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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2.10. 선고 2016구합7019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6구합7019 위로금등지급신청 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0. 6. 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자 C('D'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D'이라 한다)은 2005. 3. 22.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진상규명실무위원회'라 한다)에 망인이 1940.경 일제에 의하여 일본 북해도 탄광으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던 중 탄광이 무너져 다리가 절단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신고를 하였다.

다. 위원회는 2011. 3. 3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망인이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망인의 자녀들인 E, D, F, G 및 원고는 2014. 6. 10. 위원회에 부상장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위원회는 2015. 7. 24. '망인이 1940.경부터 1945. 8. 해방시까지 일제에 의해 일본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이 인정되나,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위로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 E, F 및 G은 위원회에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D, E, 원고에 대한 전화조사 등을 실시한 후 2016. 7. 22. 위 기각결정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15. 12. 31. 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제동원 조사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본 북해도 탄광에서 일하던 중 다리에 부상을 입어 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위원회는 위로금 지급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오빠인 D이 원고 등이 위로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인이 일본에서 다리를 다친 것이 아니라고 한 진술에 근거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로금)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2.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인정사실

1) D은 2015. 7. 7. 전화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일본에서 부상을 입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해신고를 하였고, 망인이 다리를 다친 것은 사실이나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본에서 다친 것은 절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는 2015. 8.경 위원회에 망인이 일본 탄광에서 일을 할 당시 오른쪽 다리의 복숭아뼈를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장해가 남았다는 취지로 망인의 동생H 및 망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I, J, K가 2015. 8.경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D은 2015. 8. 12, 위원회에 '망인이 어디서 어떻게 다리를 다쳤는지 어느 누구도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D은 2016. 3. 15, 전화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다리가 불편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으로부터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들은 사실이 없어 그 경위를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는 2016. 3. 18. 전화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다리 중 어느 부분이 불편한지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골반 아래쪽 허벅지를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E은 2016. 4. 12.경 위원회에 '망인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탄광에서 채 광일을 하다가 발목에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장해가 남았는데, 오빠인 D이 위로금을 혼자 차지하지 못하게 되자 나머지 형제들도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므로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7) 망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L은 2015.7.경 '2005.3.22.자로 망인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징용 갔다고 허위로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다시 알아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보증취소서'를 작성하였다.

8) 망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I은 2015. 8. 12.경 위원회를 상대로 '2009. 5. 1.자 인우보증서에 망인의 형제인 M, N이 일본에 있었던 것은 조금 알고 있었으나 망인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고, 망인이 어디에서 다리에 상해를 입었는지 전혀 모르므로 인우보증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목격 확인 및 인우보증 정정 및 취소서'를 작성하였다.

9) 망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이은 2015. 3. 24.경 '2005. 3. 22.자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본인이 잘 모르는 일이나 체면 때문에 인우보증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망인이 어디에서 다리를 다쳤는지 잘 모르므로 옛날에 접수했던 인우보증을 정정한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정 정서'를 작성하였다.

10) 망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P는 2015. 7. 6.경 '2007. 2. 28.에 작성한 인우 보증서는 망인에 대하여 잘 모름에도 작성한 것이고, 망인은 한국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망인은 한국에서 일하다 다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위 인우보증서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 북해도 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받던 중 다리에 부상을 입어 장해가 남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이 당초 망인이 강제동원 중 일본 북해도 탄광에서 일하던 중 다리가 절단되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피해신고를 하였으나, 인우보증을 한 L, I, 0, P는 인우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그들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는 D도 망인의 부상 경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2) 그 결과 망인이 일본 북해도 탄광에서 다리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망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사람들 및 망인의 자녀들 사이에서 진술이 엇갈린다.

3) 망인의 부상 부위에 관하여도 원고는 '골반 아래 허벅지', 망인의 동생 H 및 망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I, J, K는 망인의 '오른쪽 다리의 복숭아뼈', E은 '발목', D은 '다리의 절단'이라고 주장하는 등 망인의 자녀들 및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 진술이 엇갈린다.

4) 그 밖에 망인이 다리에 부상을 입은 장소 및 시기, 망인에게 있었던 다리 장해의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황지원

판사김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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