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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찰청 등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범행 대 상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에 무작위로 연락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뒤 통화 상대방에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종용하는 역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1. 2. 15: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이동전화번호에 발신자번호 E로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한 후 “ 당신 명 의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예 적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이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의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 2,080만 원( 미 화 1만 불, 현금 1,019만 원) 을 출금하게 한 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 잠실동) 잠실 새 내역 5번 출구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주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17:09 경 피고 인은 위 잠실 새 내역 5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80만 원( 미 화 1만 불, 현금 1,019만 원)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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