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2016. 6. 8. 기소 중지) 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5. 12. 18. ‘ 알 바 몬’ 이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포섭되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 받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돈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5. 12. 22.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의 G 검사라고 사칭하며 “ 본인(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박 범행에 사용이 되었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법자금 유무를 확인해야 하니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유인한 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돈을 받으러 갈 것이라고 하고, 피고 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대기 하다 E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 착의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할 때 사용할 멘트를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 받아 이를 암기하고, E이 전자 메일로 보내준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같은 날 15:00 ~16 :00 경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물봉선공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