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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11』 피고인은 2015. 2. 10. 21: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안경점에서 사실은 안경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2만 원 상당의 안경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59』 피고인은 2015. 7. 23. 23:00경부터 다음 날인

7. 24. 05:00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5병 등 44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작성한 안경처방전 첨부에 대한, 안경처방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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