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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 23: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소고기 5인분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7,5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22: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1병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 00: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2병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6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계산서 1매, 영수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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