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구미시 C 소재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구미시 F건물 302호를 대금 6,500만 원에 매수하되, 잔금 5,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새마을금고 대출금 5,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이 2010. 6. 20.경까지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울산 남구 H에서 “I라이브카페”를 약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매달 지출이 약 800만 원 정도이나 수입이 약 500만 원 정도여서 매월 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20.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게 하고도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출금액 5,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 K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F건물 302호)
1.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서
1. 채무상환예정내역서
1. 이체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