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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2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울산 남구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에게 “남편 초등학교 동창 중에 ‘F’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현대자동차 인사과에서 근무한다. 내 조카도 3,000만 원을 주고 현대자동차에 취업이 되었는데, 잘 다니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현대자동차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조카도 돈을 주고 입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09. 9. 21. 600만 원, 2010. 3. 19. 700만 원, 같은 해 11. 8. 700만 원, 2011. 6. 12.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2012. 8. 31.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3. 5. 20.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2013. 5. 20.자 변호인추가의견서 참조).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 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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