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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6 2014노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H에서 “I라이브카페”를 약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매달 지출이 약 800만 원 정도이나 수입이 약 500만 원 정도여서 매월 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7.경 구미시 C 소재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인 구미시 F건물 302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새마을금고 대출금 5,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이 성년자로 되는 2010. 6. 20.경까지 승계해 가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카페 운영이 어려워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출금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5. 20.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매매가액인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17. 피해자 E로부터 구미시 F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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