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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31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피해자 (주)C(대표 :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에이치빔 강재의 판매를 위임받아 E(주)(대표 : F)와 위 강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항으로 위 강재를 운반하여 E(주)에 인도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주)C 야적장에서 E(주)에 납품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1,219,000원 상당의 에이치빔 강재(350X350X12X19) 238.58톤을 트레일러 10대에 싣고 운반하던 중 2013. 5. 29.경 위 강재를 아산시 H에 있는 (주)I으로 가지고 가 대금 9,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강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 전자세금계산서(M-I)

1. (유)M 통장사본

1. 입금확인증(9,000만 원, 2013. 5. 2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상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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