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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5341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1,897,093원과 그 중 16,1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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