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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2 2016가단14999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5,139,542원과 그 중 15,971...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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