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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940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33,687,735원 및 그 중 33,546...

이유

원고가 2018. 8. 13. 망 D에게 6,000만 원을 계약기간 60개월, 이율 연 15.9%, 지연이자율 연 18.9%로 정하여 대출해 준 사실, 망 D이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원고가 2019. 4. 22. 대출계약을 해지한 사실, 2019. 4. 24. 기준으로 원고의 망 D에 대한 원리금채권은 56,146,224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9. 6.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자신의 상속분인 33,687,735원(= 56,146,224원 × 3/5) 및 그 중 33,546,239원에 대하여, 피고 C는 자신의 상속분인 22,458,489원(= 56,146,224원 × 2/5) 및 그 중 22,364,157원에 대하여 각 201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율인 연 1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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