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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3 2015고단7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4. 1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면서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4K, 5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15:00경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302동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면서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2. 15: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면서 그 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24K, 1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9. 17:00경 안산시 단원구 I아파트 108동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면서 그 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24K, 1돈), 금팔찌 1개(24K, 1돈 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금은방 매입장부 사진, 은혜파출부 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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