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31 2016고단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2:0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부근 강변 둔치에 정차된 D 모닝 승용차 내에서 E으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