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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31 2016고단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2:0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부근 강변 둔치에 정차된 D 모닝 승용차 내에서 E으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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