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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1 2015고단9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12. 19:00 경 진주시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5그램을 D에게 20만 원에 매도 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5. 20:00 경 광주 E에 있는 F 공사현장 숙소에서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추징금 산정 보고( 추징금액 30만 원)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향 정 나. 목) [ 특별 양형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향 정 나. 목) [ 특별 양형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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