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4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작업확인서 등 서류(증거기록 86쪽)의 작성을 부탁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자신에게 업무를 대신 봐달라고 하여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6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대신 작성하였다는 서류 중 2개는 피해자의 글씨라고 하면서(증거기록 98쪽) 피해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고, 다만 그 이유에 대하여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피해자에게 대신 작성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99쪽). - 이후 당초 피고인의 현장에 보내기로 되어 있던 M의 해체팀을 피해자가 다른 현장으로 보낸 것을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증거기록 31, 55쪽, 공판기록 99쪽). - 피고인은 1968년 12월생으로, 1971년 4월생인 피해자보다 만 2살이 더 많고, 피해자는 2013. 1. 21. 요천추부 후궁절제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

(증거기록 93쪽, 공판기록 100, 105쪽). - 이 사건 당일인 2014. 11. 14.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사무실을 촬영한 CCTV의 영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련 진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무실 뒤쪽에서 볼 때 좌측이 피고인의 자리이고 우측이 피해자의 자리인데, 05:49:49경 휴대전화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