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노314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남편인 B가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에 전혀 동의한 사실이 없고, 매도한 사실을 안 이후에도 매도에 대하여 승인한 바가 없다.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이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B는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3, 44쪽, 증거기록 77쪽). 그러나 인감증명서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B가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증거기록 211, 212쪽)에 비추어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 2) B는 2018. 7. 피고인과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혼소송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파트가 매도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1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아파트가 처분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2016. 11.경 피고인과 통화하던 중에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또 다시 2015. 1.경 아들 H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공판기록 44∼46쪽, 증거기록 79, 179, 184쪽) 피고인의 아파트 매도 사실을 알았던 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3) B의 아들인 H은 경찰에서 ‘아파트를 매매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하면 집을 팔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쪽). 4)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