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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노8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2011. 8. 18. 작성된 전기공사계약서(증거기록 11쪽, 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서’라 한다)의 기재 내용 및 작성 전후의 사정,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남편인 K이 대리)과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G과 계약하였음에도 D 명의의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K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K은 G로부터 ‘피고인이 전기사용신청서에 전기사용자인 D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니 공장건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공판기록 115쪽), 피고인을 만나 D의 인감도장을 주었고, 피고인이 전기사용신청서 및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서에 D의 도장을 직접 찍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64, 194쪽, 공판기록 96쪽). 또한, K은 위 계약서에 첨부된 D의 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전기신청서류에 필요하다고 하여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공판기록 99쪽 , K은 위와 같은 내용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G의 원심법정 증언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D도 전기공사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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