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노35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F노래클럽 대기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렸고, F노래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할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판기록 109쪽, 110쪽). ③ 증인 I은 ‘피고인이 F노래클럽 대기실에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때렸고, 피해자를 밀치고, 손가방을 주워서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105쪽), 증인 H, 증인 J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F노래클럽 앞 노상에서 엉켜서 싸우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판기록 83쪽, 84쪽, 99쪽, 100쪽). 공소사실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및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④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22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