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14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
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빙OO(37년생,남자), 무직
,
주거 광주 0구 ***
검사
김종오
변호인
변호사 김O(국선)
판결선고
2008. 5.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3. 8. 00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08. 4. 6. 15:10경 광주 00구 00 동에 있는 00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김00(7세 )를 불러 세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등 뒤에서 양손으로 배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수차례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 고 ,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00(6세)을 강제로 추행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조00, 김00, 이00 )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 거운 피해자 이0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열람명령
판사
이재강 (재판장)
유화진
김영기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부
결
사 건 2008고합1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강간등상해)
피 고 박OO (50년생, 남자), 무직
,
주거 나주시 ** *
검 사 김종오
변 호 인 변호사 공OO(국선)
판결선고 2008. 5. 29.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19:30경 광주 00구 00동에 있는 00아파트 **** 동 ** * 호 외손녀인 피해자 이OO(여 , 9세)의 집에서 그녀에게 성욕이 생겨 그녀를 그 곳 소파에 눕힌 후, 그녀의 입안에 혀를 집어 넣어 입맞춤을 하고, 그녀의 바지 호크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 고 , 그녀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며 반항하자 그녀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 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00, 박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본건 상해관련 피해자 모 박00 상대
진술청취보고,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
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참
조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친권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
1. 보호관찰
1. 열람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강
유화진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