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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2008.5.29.선고 2008고합1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사건

2008고합14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

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빙OO(37년생,남자), 무직

,

주거 광주 0구 ***

검사

김종오

변호인

변호사 김O(국선)

판결선고

2008. 5.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3. 8. 00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08. 4. 6. 15:10경 광주 00구 00 동에 있는 00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김00(7세 )를 불러 세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등 뒤에서 양손으로 배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수차례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 고 ,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00(6세)을 강제로 추행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조00, 김00, 이00 )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 거운 피해자 이0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열람명령

판사

이재강 (재판장)

유화진

김영기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부

사 건 2008고합1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강간등상해)

피 고 박OO (50년생, 남자), 무직

,

주거 나주시 ** *

검 사 김종오

변 호 인 변호사 공OO(국선)

판결선고 2008. 5. 29.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19:30경 광주 00구 00동에 있는 00아파트 **** 동 ** * 호 외손녀인 피해자 이OO(여 , 9세)의 집에서 그녀에게 성욕이 생겨 그녀를 그 곳 소파에 눕힌 후, 그녀의 입안에 혀를 집어 넣어 입맞춤을 하고, 그녀의 바지 호크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 고 , 그녀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며 반항하자 그녀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 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00, 박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본건 상해관련 피해자 모 박00 상대

진술청취보고,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

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참

조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친권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

1. 보호관찰

1. 열람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강

유화진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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