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265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피고인
김○○ ( 주민번호 생략 ) , 무직
주거 인천 연수구 (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인천 연수구 ( 이하 생략 )
검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08 . 7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 4 . 16 . 14 : 20경 인천 연수구 ( 이하 생략 ) 앞에서 피아노 학원을 마치 고 집으로 가던 피해자 남○○ ( 여 , 6세 )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 가 성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꼬마야 , 문방구 아니 ? " 라고 물으면서 문방구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문방구 쪽으로 걸어가다 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4동 옥상 입구까지 유인 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팬티 입었냐 , 거기 ( 성기 ) 좀 보여줄 수 없냐 . " 라고 하였고 ,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 오빠가 3천 원 줄 테니까 보여줄래 . "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유혹하였다 . 위와 같은 유혹에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자 피 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졌고 ,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자 " 누구에게 말하면 혼낸다 .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 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 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 제3항 , 형법 제 298조 , 유기징역형 선택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 열람명령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 이 사건 범죄는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자신의 성적도구로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 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 성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는 어린 피해자의 영혼과 육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 피고인은 이전에도 어린 소녀를 추행하기 위하여 유인 하려다 실패한 사실이 있고 , 이 사건 범행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그 범행 방법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 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