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22191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H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6.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고, 피해자들은 원고들을 말한다)에 관하여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합258호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위 판결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238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0. 29.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5도1811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 ○○병원 재활치료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여성 물리치료사 탈의실 촬영
피고인은 2014. 2. 24.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지하 2층에 있는 여성 물리치료사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는 옷장 위 책 표지에 USB형 몰래카메라를 양면테이프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피해자 C(여, 24세), G(여, 32세), E(여, 30세), A(여, 23세), D(여, 28세), F(여, 24세) 등 여성 물리치료사들이 출근 후 착용하고 있던 사복을 벗고 치료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나. 여성 치료사 실습생 탈의실 촬영
피고인은 2014. 3. 27. 17:34경부터 18:0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지하 1층 여성 치료사 실습생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는 환자용 골프채 가방 헤드 안에 USB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 등 여성 치료사 실습생들 20명이 실습 후 착용하고 있던 실습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부터 2014. 4.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A의 마사지 장면 촬영
1) 피고인은 2014. 3. 26.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1층 개별치료실에서, 피해자 A(여, 23세)에게 배와 허벅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로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엉덩이가 드러나게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양쪽 엉덩이를 엉덩이의 중간부위부터 음부와 가까운 아래부위까지 주무르며 손등으로 팬티를 들어 올리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또는 엉덩이를 들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 몰래 침대 위에 놓아두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A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26.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1층 개별치료실에서, 피해자 A에게 배와 허벅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엉덩이가 드러나게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중간부위부터 음부와 가까운 엉덩이 아래부위까지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19:00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피고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들의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원고 A에 대하여 10,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3,000,000원씩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4.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