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경 16:00 ∼17 :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점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몰래 촬영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여성 피해자의 반바지 속 팬티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 14:0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 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3명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6. 17:40 경 대구시 수성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I( 여, 15세), 피해자 J( 여, 15세), 피해자 K( 여, 14세) 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J, K의 진술서
1. 피의 자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