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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6 2016고단26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경 16:00 ∼17 :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점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몰래 촬영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여성 피해자의 반바지 속 팬티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 14:0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 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3명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6. 17:40 경 대구시 수성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I( 여, 15세), 피해자 J( 여, 15세), 피해자 K( 여, 14세) 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J, K의 진술서

1. 피의 자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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