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병원 재활치료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여성 물리치료사 탈의실 촬영 피고인은 2014. 2. 24.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지하 2층에 있는 여성 물리치료사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는 옷장 위 책 표지에 USB형 몰래카메라를 양면테이프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피해자 F(여, 24세), G(여, 32세), H(여, 30세), I(여, 23세), J(여, 28세), K(여, 24세) 등 여성 물리치료사들이 출근 후 착용하고 있던 사복을 벗고 치료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나. 여성 치료사 실습생 탈의실 촬영 피고인은 2014. 3. 27. 17:34경부터 18:0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지하 1층 여성 치료사 실습생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는 환자용 골프채 가방 헤드 안에 USB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 등 여성 치료사 실습생들 20명이 실습 후 착용하고 있던 실습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부터 2014. 4.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I의 마사지 장면 촬영 1) 피고인은 2014. 3. 26.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1층 개별치료실에서, 피해자 I(여, 23세 에게 배와 허벅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