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법령상 규정된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을 위반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 인형뽑기방을 운영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스마일토이’ 게임기 내에 시가 49,200원 상당의 ‘coobinox 생선 그릴’이 들어 있는 전시장을 열 수 있는 ‘행운의 열쇠’를 넣어 놓는 등 법령상 정해진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한 물품을 비치하여 경품으로 제공되게 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조회결과 등 첨부 - 첨부된 게임물 등급 및 사용설명서, 공문 포함), 내사보고(경품상품의 소비자 가격 확인 - 첨부된 생선그릴 쇼핑사이트 가격사진 포함), 수사보고(경품 제공 물품의 시가 확인 - 첨부된 D 쇼핑 검색결과 2부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