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 15:30경 위 ‘C’ 인형뽑기방에서 전제이용가 게임물인 뽑기 게임기 내부에 소비자 판매가격 12,000원 상당의 컴퓨터키보드(OKM-GL926) 등의 경품을 진열하고 그 게임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넣고 기기를 조작하여 물품을 뽑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인터넷 판매사진, 수사보고(등록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위법성 인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증액하는 것도 검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이 인형뽑기방을 양도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 벌금액을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