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진주시 진양 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 민원실에서, ‘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이 권한 없이 주식회사 D, A 명의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후 A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 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고소장에 기재한 주식회사 D, 피고인 명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도급 계약서는 피고인이 2016. 1. 29. 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E을 만 나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계약서로 E이 권한 없이 위조한 계약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계약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 ~1 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과 조정 성립되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