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 파주시 D 404호, 405호', 보증금 '1,000 만 원', 월 임차료 '130 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F ‘으로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는 E의 도장을 찍고 그 계약서를 임차인 F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2) 2015. 6.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의 도움을 받아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 파주시 D 401호, 402호, 403호’, 보증금 ‘2,500 만 원’, 월 임차료 ‘180 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H ‘으로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는 E의 도장을 찍고 그 계약서를 임차인 H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3) 2016. 2.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의 도움을 받아 권한 없이 상가 월세계약 서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 파주시 D 401호, 402호, 403호’, 보증금 ’2,500 만 원‘, 월 임차료 ’180 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J ‘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는 E의 도장을 찍고 그 계약서를 임차인 J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 1 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과의 대질)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상가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