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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4 2017고단8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경 피고인 운전의 투 싼 승용차 안에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둔 적이 없고, C이 피고인의 현금 1억 원을 절취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16:30 경 진주시 진양 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피고 소인 C은 2015. 6. 8. 20:30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노상에서 고소인이 운전했던 투 싼 차량 내에 둔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가져 가 절취했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한 뒤, 2017. 8. 4.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경남 진주 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 피고 소인 C이 고소인의 투 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둔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가져갔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G에 대한 각 전화통화 녹음 및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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