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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9 2014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2』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2. 23: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비서실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업은행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2. 23:1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비서실 노래클럽 앞 도로를 산업은행 쪽에서 비서실 노래클럽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무쏘 자동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자동차를 수리비 8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47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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