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경 속초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회 사용 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받아들인 다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위 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위 아파트 우편물 보관함에 넣어 두고 위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가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1. 00:00경 속초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를 거쳐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11. 11.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포터2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45]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J에 있는 K 교회 주차장을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차장 진입을 차단하는 차단봉이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