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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9 2014나10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E 토지, F 토지 및 G 토지 이상 합계 20,013㎡(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행정구역을 생략하고 지번으로 표시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보전관리지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정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내에 있다.

제1심 공동피고 D은 E 토지와 F 토지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인 I으로부터 이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G 토지는 명의수탁자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D은 이 사건 토지들이 보전관리지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내에 있어 개발이 제한되는 것과 그 인접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 없음을 알면서도 2006. 8. 28.경 원고에게 ‘요즘 언양에서 이쪽으로 도로건설이 확장공사 중에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이쪽으로 6차선 도로가 날 것이다. 이곳은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개발이 되면 전원주택을 짓고 그러면 이곳에 있는 소나무와 돌도 팔아 돈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D은 매도인 본인 또는 매도인 I의 대리인으로서 2006. 8. 31. 위 거짓말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위 매도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1/2지분(이하 ‘원고지분’이라 한다)을 대금 5억 3,6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갑 제6호증)을 체결하고(이하 ‘원고지분매매’라 한다), 원고로부터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 2006. 9. 27.에 잔금 4억 3,6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6. 10. 2. 위 매수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15. 8. 13.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원고지분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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