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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9 2015고단2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2009. 10. 26. 경부터 D, E, F, G, H 소유의 김포시 I, J, K 소재 토지 및 김포시 L,

M. N 내지 O 소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들’) 의 개발의 전권을 그들 로부터 위임 받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의 토지 개발 경험이 전무한 데 다가, 이 사건 토지들이 보전관리지역 내에 위치하여 그 개발 및 건축 허가를 얻기 어려웠고, 공사 중 암반까지 발견되어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의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2013년 경부터 는 이 사건 토지들의 근저 당권 자인 금융기관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이 사건 토지들이 자신의 예상보다 저가 (12 억 8,500만 원) 로 타에 경락될 상황에 처하자, 이 사건 토지들 중 김포시 N, P, O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인과 사이에 미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로 수년 간 이 사건 토지들의 개발 완료 또는 좋은 조건으로의 타에 매각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Q에게 “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를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되어 은행에서 4억 9,000만 원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토지 주들과 다른 매수인 (R) 명의로 대출 받은 돈과 합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취소시키겠다.

경매를 취소시킨 후 토지개발을 진행하여 타인에게 더 좋은 가격으로 팔아 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물론 계약금으로 받았던

8,000만 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회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 토지들이 좋은 가격으로 팔리지 않게 되면 그 1/3 만큼 인 김포시 N, P 각 토지 및 O 토지 중 311㎡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말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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