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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1가합16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581,298,700원 및 그 중 476,577,9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1.부터, 104,7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경주시 E, F, G, 2,808 등 총 20,0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G, 2,808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E, F에 관하여는 소유자인 I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어서 개발이 불가능함을 알고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06. 8. 26. 원고에게 “요즘 언양에서 이쪽으로 도로건설이 확장공사 중에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이쪽으로 6차선 도로가 날 것이다. 이 곳은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개발이 되면 전원주택을 짓고 그러면 이 곳에 있는 소나무와 돌도 팔아 돈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D은 같은 해

8. 31. 이에 속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대금 5억 3,600만 원에 매도(이하 ‘제1매매’라 한다)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9. 27. 잔금 4억 3,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해 10. 2.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도 제1매매 당시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지분(이하 ‘피고 C 지분’이라 한다)을 원고와 같은 금액인 대금 5억 3,600만 원에 매수하고 2006. 10. 2.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까지 하였으나, 사실 피고 C은 위 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 D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피고 D은 2007. 7. 11. 피고 C 지분을 형인 K 명의로 이전받아, 2007. 12. 20. 원고에게 이를 매도(이하 ‘제2매매’라 한다)하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07. 12. 20. 2천만 원, 2008. 1. 31. 1억 4,800만 원 등 총 1억 6,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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