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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고합39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9. 13: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자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뒤 이를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방문을 두드리다가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네가 무서워하는 게 불이지 ”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안방 출입문 앞에 있는 20kg 들이 쌀 포대(종이 재질)에 던져 불길이 무릎까지 치솟을 정도로 불이 붙게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 피해자 집 구조에 대하여, 원룸 전경 사진 및 피의자 침입로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자 건물 집주인 상대 수사)

1. 112 신고내용

1. 현장 사진, 피의자가 뜯은 피해자 집 창문 사진, 현장 불 붙은 장소 및 점화 사진, 건물 사진 등, 현장(소훼한 쌀 포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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