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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61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국내 물정에 어두운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신용카드 대금이 모두 변제되었고 그 상당부분을 피고인이 지급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정산을 요구한 피해액 740여 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변제되지 않은 채권의 대출회사를 상대로 450만 원을 공탁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나머지 피해의 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대출채권 자로부터 소제기를 당한 피해에 관해 피고인이 석방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231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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