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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3 2016노503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그 모친을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그 과정에서 2억 9,000만 원의 예금/ 적금 해약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범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당 심에서 피해액의 일 부가 변제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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