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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8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증 제 1호 증의 1 내지 4 및 증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 심에 이르러 대출 사기의 공범인 O에 의해 합계 55,000,000원의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 금액( 총 35,750,000원) 이 변제되었고 피고인도 원심판결의 별지 일람표 순번 제 1번 기재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10,000,000원 중 3,500,000원을 배상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란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사문서 위조죄 [ 유형의 결정]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기본영역)

나. 제 2 범죄: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행위 감경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행위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결과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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