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15 조, 제 30 조( 경매 방해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15 조, 제 30 조( 경매 방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15 조, 제 30 조( 경매 방해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제 1 범죄( 사문서)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 피고인 B, C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