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6.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의 시민게시판에 "도적놈 소굴인가 “라는 제목으로 ”전직 모 시장의 가택을 수색하니 금덩이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에 불려 간 그들에게 금덩이의 출처를 추궁하니, 본인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돌 반지, 소장하고 있던 패물, 행운의 열쇠 등을 모아 녹여서 만든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참 개가 웃을 일이지 먹는 것을 좋아하여 특히 술을 많이 먹는데, 지고 가라면 못 지고 가도 먹고 가라면 먹는 습관이 돈도 억수로 먹었는지, 검찰이 조사하여 명백히 밝힐 것이라 믿는다. 돈 먹다 체하면 약도 없고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두고 보면 알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춘천지방검찰청 압수목록 사본, 태백시청 홈페이지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