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의료법인 청남의료재단 세민병원 신관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간호사 C과 응급실로 이동하여 의사 D의 진료를 받고, 뇌 CT 촬영 및 수액 투여 등을 받았지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극구 입원을 거부하고 자의퇴원서를 작성한 뒤 귀가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세민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들은 계단에서 넘어진 피고인을 방치한 사실이 없었다.
1.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5. 23:05경 제주시 E에 있는 자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 판게시판에 닉네임 ‘F’을 이용하여 ‘울산새민병원원장이 환자를 방치해 장애 후유증으로 고생함’이라는 제목으로 ‘ 울산새민원장이 그날 저를 방치해서 길에서 자주 쓰러져 울산새민병원원장님과 저의 후유증을 의농하자 전화햇는데 없다고 합니다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의료법인 청남의료재단 세민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12. 16:11경 생명의 친구들 자살예방상담 홈페이지 공개상담실에 닉네임 ‘G’을 이용하여 ‘죽고싶다’라는 제목으로'울산새민병원3층구간 그높은곳에서 울산새민병원관리소홀로 물에 미끄러져 땅바닥에 머리를 다치고 어깨가 금이갔는데 그병원에서 그런나를 방치했습니다.
그때 울산새민병원에서 머리를 다치고 왼쪽뼈금갈 때 저를방치만안하고 정신없는나를 치료만 해주었어도 후유증으로 길에가다 기억을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