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직접 이행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채권적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공1999상, 19)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공2009하, 1111)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등 참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며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등 참조),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14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와 원고가 추후 정산을 통하여 확정하게 될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상계처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상계처리 후 임대차보증금의 남은 금액 부분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되 대신 같은 액수만큼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면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전액 지불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차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18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01. 2. 28.경 피고에게 보증금의 50%를 월 1.5%의 비율에 따라 월세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2001. 3. 말까지 1501호를 인도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 10. 31.까지 1501호를 점유·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이행제공하거나 변제공탁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임대보증금 중 458,470,000원의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할 때까지는 피고는 1501호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므로 원고로서는 1501호를 점유할 권리가 없으니 그때까지는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임대보증금의 시세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점유·사용 함으로써 상승한 임대보증금과 기존 임대보증금 사이의 차액에 대한 차임전환율의 비율에 의한 금액 상당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