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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5 2012고단448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를 해임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또한 주주총회의 소집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 주식 4,500주(15%)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F의 채권자이고, G는 E 주식회사 주식 12,000주(40%)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F의 전처이고,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가 건축한 ‘H건물’에 입주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E 주식회사의 전 공동대표이사 I 등의 채권자이다.

피고인

A 및 G는 2011. 11. 말경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그 무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2. 1. 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 및 G가 E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진 실질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을 해임시켜 E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여 채권회수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G는 공모하여 2012. 2. 29.경 부산 연제구 K빌딩 1층 105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기존의 이사와 감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가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 대표이사 J, 사내이사 M, N,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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