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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026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2012. 3. 1.부터 2014. 10. 31.까지, 원고 B는 2012. 11. 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인 이사이므로, 피고 회사는 정관 중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55,794,069원, 원고 B에게 42,004,9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 A에게 12,261,848원, 원고 B에게 8,740,477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43,532,221원(55,794,069원-12,261,848원), 원고 B에게 33,264,493원(42,004,970원-8,740,47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A은 “용접사업부 총괄 이사”, 원고 B는 “웅촌공장 생산관리부 이사” 등의 직함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한 적이 없고, 이사로 등기하지도 않았다. 2) 원고들은 주요 사안이나 자금 집행에 대하여 대표이사 D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3) 원고들은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보수가 아니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정기적일률적으로 받았을 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을 7,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ㆍ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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