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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54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G 측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를 해임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또한 주주총회의 소집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E는 F(주) 주식 4,500주(15%)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G의 채권자이고, H는 F(주) 주식 12,000주(40%)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G의 전처이고, 피고인 A는 F(주)이 건축한 ‘I건물’에 입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주)의 전 공동대표이사 J 등의 채권자이다.

E 및 H는 2011. 11. 말경 F(주) 대표이사 K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그 무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2. 1. 6. 위 법원으로부터 E 및 H가 F(주)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진 실질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F(주) 대표이사 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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