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6. 19:08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B 노상을 운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우측면을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부위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30. ‘원고가 2016. 2. 11.자 혈중알콜농도 0.064%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안전운전주의의무 위반으로 벌점 110점을 부과받음으로서 2년 누산 벌점이 취소기준인 201점 이상인 21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3차로로 주행하다가 뒤에서 화물차가 추월해 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갓길로 들어갔다가 원상복귀하려고 오토바이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는데 화물차와 가까워져 화물차 뒷바퀴 부분에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가 접촉된 것으로서 원고가 사고의 피해자인 점, 원고는 고물상에서 일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위와 같은 직업을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