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7%)으로 벌점 100점을 받았고, 같은 해 10. 17.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 벌점이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다목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7. 1. 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당시 원고는 진로를 방해하는 승용차 운전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던 뿐이고, 보복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 2) 원고가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차량 운전자의 난폭운전 및 욕설 등으로 인하여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다리를 다쳐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