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구단11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6. 1. ‘원고가 2017. 5. 12.자 고속도로 버스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벌점 100점을 부과받음으로서 1년 누산 벌점이 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한 13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배차가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거리는 2킬로미터에 불과하며 원고의 직업이 연예인 매니저로서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위와 같은 직업을 잃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