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류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B 대표인바, 2012. 5. 7.경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육류를 대신 구입ㆍ판매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4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 상당의 육류를 구매한 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차용금 등을 변제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의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소유의 육류를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그때까지 위 B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인 삼겹살 28,000kg과 목살 3,000kg을 F 등의 거래업자들에게 각 1kg당 5,000원 및 3,900원에 임의 처분함으로써 육류 합계 151,700,000원 어치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ㆍ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3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