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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단11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4.5 톤 냉동 탑 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월 1,399,059 원씩( 첫 달은 1,678,022원), 할부기간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위 냉동 탑 차를 인도 받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냉동 탑 차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21. 할 부원리 금 1,678,022원을 납부하고 2017. 3. 경부터 할부 원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피해자가 2017. 4. 24. 경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연체된 할부금의 납부를 독촉하고 위 냉동 탑 차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마련해 보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차량의 정확한 소재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고 위 냉동 탑 차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론 약정서 사본

1. 최고 장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담보물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할부금을 납부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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